[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감시하고 고위험ㆍ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뼈대인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영업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ㆍ녹취ㆍ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ㆍ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보험ㆍ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 보험시장 포화에 따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 역시 집중점검 대상이다. 보험회사 검사시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하고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ㆍ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할 생각이다. 민원,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제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 징후 포착 금융회사의 자체개선 등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식이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 별도로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 대상 별도의 소통채널은 없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꺾기, 부당한 담보ㆍ보증 요구, 대주주ㆍ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중점점검하고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 역내 주력산업 부진 등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ㆍ건전성 현황을 심층분석해 맞춤형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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