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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술에 취해 순찰차에 타고,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10시1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 조수석에 임의로 탑승했다. 이어 하차를 요구하는 B경사의 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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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경사가 교통사고 처리로 순찰차를 비운 사이에 조수석에 올라탔고, B경사가 자신을 끌어내자 A씨는 "내가 술을 마시고 쉬는데,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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