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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미세먼지법 개정 마무리돼야..수도권 5등급車 단속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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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월 10일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월 10일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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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 단속에 차질이 생겼다. 미세먼지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운행 단속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법 처리 늦어지자…민간 5등급차 단속 연기

정부는 16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수송·발전·사업장 등 전방위로 미세먼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2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민간 차량 운행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달까지 안내·홍보 활동을 하고, 2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가기 위해 지자체와 준비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인천 및 경기는 이미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미세먼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국회를 향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절관리제 한달 성과 발표…사업장 단속·민감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미세먼지 과다배출 의심 사업장 247곳을 특별점검하고,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한 결과다.


또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사업장 2600여개소, 공사장 4500여 개소를 점검해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1961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국비·지방비 90%, 자부담 10%)도 실시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됐으며, 미설치된 교실은 겨울방학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 사업을 벌여 저소득층에 8400만매,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에 315만매, 농업인 50만매, 어업인 2만매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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