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객도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조회 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행 개인고객들이 은행권의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은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이달부터 게시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을 선정해 파인에 게시한다. 금융거래종합보고서는 파인에 게시된 117번째 '금융꿀팁'이다.
은행 이용 고객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 해당 은행과의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금ㆍ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ㆍ면제 내역 등이다.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ㆍ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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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고객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할 수 있어 금융생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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