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액 수의계약’ 사회적기업 범위 확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소액 수의계약(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을 내달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조달청의 소액구매 대행 범위는 여성, 장애인 기업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대행 범위에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을 포함시켜 해당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의지다.
단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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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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