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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51개 공공기관, 5월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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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부터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충청권 광역화로 지역인재 채용기관은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공공기관으로 적용 폭이 넓어진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27일부터 대전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대전 17곳, 세종 1곳, 충남 1곳, 충북 1곳 등 충청권 공공기관 20곳이 지역인재를 의무채용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전의 경우 애초 혁신도시법 대상에서 제외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대전은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인재가 의무채용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광역화로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공공기관에서도 채용기회를 갖게 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로 높아지며 이를 반영할 때 올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모(지난해 채용계획 기준)는 720명, 내년 810명, 2022년 이후 9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의무채용 범위를 확대하면 올해는 1000여명의 채용문이 열려 대전지역 인재의 채용기회 역시 많아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될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관계없이 충청권에서 고교 및 대학을 졸업할 때 주어진다. 가령 공공기관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공개채용 할 때는 지역 고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를 공개채용 할 때는 지역 대학을 졸업한 자가 포함된다.


또 지역 고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했을 때는 지역인재 자격을 갖지 못하는 반면 서울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충청권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지역인재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오는 5월~6월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가 충청권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인재에게도 취업 기회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의 정확한 채용규모는 채용설명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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