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이번 선고와는 별개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AD

앞서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유치원장들은 법률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