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법원서 각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이번 선고와는 별개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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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유치원장들은 법률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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