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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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잃어버리면 만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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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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