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은진 지속적 악플러에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씨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게시한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과 징역 5개월을 선고받는 등의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징역 2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 측은 이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하나의 행위였지만 (1심 과정에서) 다시 문제화된 부분이 상당수 있다"며 "이전에 행했던 행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총 8차례에 걸쳐 심 씨 등의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는데 무척 선정적이었다"며 "심은진 씨와 다른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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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3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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