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통과…비리 유치원 처벌·회계 투명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임춘한 기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3법을 상정했으며 각각 160명가량씩 투표에 참여해 반대는 없거나 1표가 나오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이후 1년 3개월가량만에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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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경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내용이 골자다.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은 유치원 급식의 질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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