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가운데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줄 가운데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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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전력피크 시기로 꼽은 이달 넷째 주에 문을 열고 난방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문 열고 난방영업을 못하게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기간이고 이 중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넷째 주엔 적극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하기로 했다.


단속 및 과태료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 기간에 문을 열고 난방을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음엔 경고를 주고 한 번 더 적발되면 150만원, 두 번째엔 200만원, 세 번째엔 300만원, 네 번 이상 걸리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문을 닫고 난방하면 열고 하는 것보다 약 92%나 난방전력 효과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겨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선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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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넷째 주 이후에도 문을 열고 난방한 채 영업하는 이들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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