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북 미세먼지 저감조치…위반 사업장 200만원 과태료(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림에 따라 11일 서울·인천·경기·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다.
해당 지역은 10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11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먼저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해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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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국민행동 권고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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