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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씨의 선고기일에서 원심인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긴 어려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한 후,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던 아내 A(40)씨가 만취해 잠든 것을 보고 화가 나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평소에도 알코올중독 증세의 부인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자주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부인을 대신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고, 아내를 병원에 수시로 데려가 음주습관을 치료하며 부부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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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씨 측 주장에는 "살인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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