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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여성을 폭행한 뒤,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자신을 비하했다며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해한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마친 후 재범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 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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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나를 비하해 때린 뒤 신고를 막으려고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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