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징역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조씨에게 3800만원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가 이들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씨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씨와 조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38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추징금으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박씨와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고 수수료를 따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씨로부터 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