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가력선착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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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도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새만금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을 늘리는 등의 출입국관리 특례를 마련했다.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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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원 발생지역 토지 협의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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