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천 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자녀가 다니는 직업전문학교 원장이 자신의 자녀 취업 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대기업 취업을 하게 해줄 테니 기업 임원 등에게 전달할 돈을 달라"고 속여 현금과 상품권 등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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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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