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1명에만 배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없다거나 일본법을 따라야 한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소송 위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피해자 8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쓰비시가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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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 등 피해자와 유족들은 강제노역을 당하고도 임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피해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한다는 문제 등으로 입증이 어려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내용으로 소송 취지를 바꾼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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