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기간 165개교 석면해체·제거공사장 대상

학교 건축물 내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도청

학교 건축물 내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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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상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16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따라 담당 소재 시군별 지도·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초·중·고교 방학 기간(2019년 12월~2020년 2월)을 이용해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감리인 의무 지정 대상(석면 해체 면적 800㎡ 이상) 111개교 △임의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미만) 54개교 등 총 165교에 대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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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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