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권 갖는 고3 학생 14만명 …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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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학생 유권자'가 총 14만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된 학생 가운데 4월15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는 14만명으로 파악됐다. 올해 고3이 되는 학생 45만명 가운데 약 30%에 해당한다.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생이지만 입학 유예 등으로 나이가 많은 일부 고2 학생도 소수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새로 선거권을 갖는 고3 학생이 5만~6만명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였을 뿐"이라며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이중학적 학생(병원학교, 소년원학교 학생 등) 등 2% 내외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학교 내 선거운동' 사례는 물론 기준이 없었던 만큼, 일각에서 학생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ㆍ학습자료를 개발해 선거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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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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