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 영천협의회, 굴착기 임대가 결정 중지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굴착기 임대업자들의 단체인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는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하고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2013년과 2018년에 2차례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했다. 2013년엔 하루에 35만~75만원, 2018년엔 40만~90만원으로 정해 결의내역을 회원들에 고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천협의회에 중지, 향후 금지, 구성사업자 통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회원과의 굴착기 공동작업을 제한하기도 했다. 영천협의회는 2017년 4월, 7월경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회원인 업체가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 후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게 결의한 뒤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금지, 구성사업자 통지 등의 시정명령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비슷한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