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가구당 700만원 수준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차상위계층 이하의 농어촌장애인 등록 장애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노후 불양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우선 선정 대상자는 중증 장애인과 80세 이상이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으로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임차 주택 구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차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주택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214가구(농어촌장애인 95가구 및 고령자 11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이 결과 도는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93.1% 이상의 응답자로부터 ‘만족한다’는 응답을 받았다.
올해는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가구당 7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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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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