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경찰청 전경.(사진=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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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경남 함안군 보건소장 A(5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A 보건소장은 2015∼2018년 사이 전·현직 군의원 등의 부탁을 받고 면접 불참자를 채용하는 등 서류를 조작해 정당한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공무원 3명은 당시 보건소 직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A씨 지시를 받고 채용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하성식 전 군수의 비서였던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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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당시 하 군수가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검사를 받은 것처럼 꾸며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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