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 국민 · 행복주택 등 유형 통합사업 추진… 임대료 책정방안 윤곽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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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복잡하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통일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합치고 중위소득에 따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또는 임대료를 정할 때는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소득 분위 기준으로 영구임대는 소득 1~2분위, 국민임대는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가 공급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모집 과정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기준으로 쓰이고 있어 두 기준이 혼용되고 있다. 6분위까지 입주 가능한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입주자 자격으로 쓰이고 있다.

임대료도 유형이나 입주자 신분에 따라 각각 달리 책정되고 있어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해지거나 수요자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후 임대주택 유형 통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차등 책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중위소득은 44% 미만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복지 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44% 미만 가구는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44~60%는 시세 대비 36% 수준을 받는 식이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 여러 안을 검토중일 뿐 임대료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신청을 한 번 하면 이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대기자로 등록되는 입주대기자 명부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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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완료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소셜믹스(Social-Mix)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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