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상향
지연배상금률 인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학기 대출금리 2.2%에서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올해 신규대출자부터는 대출금리(2%)에 연체가산금리(2.5%)를 더 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을 올해 3월부터는 폐지해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2학년 재학생까지 대출 정보 부모 통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 목적 외 대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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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 대출은 8일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4월14일 오후 2시까지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은 14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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