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여성농업인 대상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여가활동 기회와 문화 활동의 폭을 넓혀준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도입·시행된다.
지원요건은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갖춘 자로 국세청이 발급한 본인 및 세대주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본 사업 신청일 기준 3700만원 이상,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은행 지정영업점에 자부담 2만원을 입금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대전지역 미용실과 화장품 판매점, 스포츠용품점 등 28개 업종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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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노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역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신규 사업”이라며 “이 사업 도입으로 그간 문화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여성농업인이 생활에 활력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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