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설물 안전점검 부실업체는 '퇴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새롭게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이 7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부실 점검을 한 경우 1~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지고 등록취소 처분도 가능해졌다. 또 안전점검을 일부 미흡하게 수행한 경우와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경우 등의 처분이 구분되지 않아왔다는 지적도 수용해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처분을 차등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실 1회에 1개월 영업정지, 2회에 3개월 영업정지를 해오던 방식을 매우 불량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취소로 보다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의 안전점검 분야 하도급도 허용된다. 현재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이 허용되던 것을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 분석에도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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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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