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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이란 정부가 5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협정을 탈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2015년 7월 타결한 핵협정은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협정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며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정도는 5% 농도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은 이제 핵프로그램 가동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핵협정은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막거나 시간(브레이크 아웃 타임·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보유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였다.


핵무기 제조 관건은 우라늄을 농도 90% 이상으로 농축할 수 있는지에 달린 만큼 원심분리기의 성능과 수량을 일정 기간 묶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하는 게 핵협정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협정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라며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이번 핵협정 이행 감축 조처가 5단계이자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유럽이 계속 핵협정 이행에 미온적이고 이란 군부 거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에 폭사하면서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하는 매우 강경한 조처를 내놨다.


핵협정에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는 조항이 세밀하게 설계돼 이란이 이행 범위를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으로 '최종 단계'로 직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큰 만큼 핵협정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란은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파기한 뒤 1년간 핵협정을 지켰지만 유럽 측마저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협정 이행 수준을 줄였다.


이란은 지난해 5월 8일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1단계 조처로 농축 우라늄(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육불화 우라늄 기준 300㎏)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행했다.


1단계 조처 이후 60일이 지난해 7월 7일에는 2단계 조처로 우라늄을 농도 상한(3.67%) 이상으로 농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 4.5%까지 농축도를 올렸다.


이란은 다시 9월 6일 핵합의에서 제한한 원심분리기 관련 연구개발 조항을 지키지 않는 3단계 조처를 개시했고 11월 6일 4단계로 포르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에 핵협정으로 금지됐던 육불화우라늄 기체를 주입해 농축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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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유럽에 핵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유럽은 미국의 제재에 해당되는 탓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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