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5년 정책 기본방향
가스보일러 신규 설치 시에도 CO경보기 의무화
LPG 소형탱크에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핵심시설 관리강화

"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자"…펜션·민박에 CO경보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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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2의 강릉펜션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주택, 식당 등에 설치되는 LPG 소형탱크에는 제조단계부터 가스 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회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먼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사고 우려가 높은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018년 12월 CO 중독으로 고교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강릉펜션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가스보일러 제조사가 보일러를 판매할 때 경보기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스보일러 설치 시 CO 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한다.


또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확대해 가스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근 주택,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LPG 소형탱크(3t 미만)에 대해선 올해 안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한다. 가스 누출 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이용하는 부탄캔에는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해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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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가스 배관, 대형 LNG 저장탱크, 산업용 가스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치 후 20년이 지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투자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스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개방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LNG 저장탱크(4만5000㎘ 이상 86기)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용 가스에 대해선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한다. 용기, 압력조정기 등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에 대해선 인증 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기·장소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체험 위주의 시설과 콘텐츠로 구성된 가스안전 체험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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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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