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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모두에게 지급된다.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1천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87.3%(여성 88.7%, 남성 84.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남성 직장인 중 70.5%가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 조사 당시 22.5%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사내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26.2%에 그쳤다.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고,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38.4%였다. 또 "눈치는 보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남성 직장인이 5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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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40.6%, 승진·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17.2%, 돈을 벌어야 해서 15.7% 등이 꼽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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