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축신청 불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유신 기자] 경북 김천시는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건축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김천시에 따르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A사가 제출한 SRF 소각장 건축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제외한 바 있다.
김천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5가구 이상 집단마을, 학교, 병원 등으로부터 1000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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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건축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제외함으로써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유신 기자 js1027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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