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본인 소유 건물 '불법 유흥업소 방조' 의혹 무혐의로 검찰 송치
업주 및 종업원 56명은 기소 의견 송치키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유흥업소 불법 영업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앞서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대성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짐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였다.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했으나 대성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AD
다만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남구청 및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업소들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도 통보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