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유출한 전직 참사관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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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감모 전 참사관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해 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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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전 참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그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파면한 후 고발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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