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설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한 달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내년 1월 13~17일은 시군과 합동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4척과 단속 공무원 42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불법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채집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다.
여기에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도 중점 단속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올 한 해 동안 32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양식 164건, 연안통발 41건, 연안자망 23건, 낭장 14건, 연안복합 13건, 기타 6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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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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