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독 1228건…올해 첫 1000건 돌파
다세대는 4559건 올 최고치

서울 단독·다세대주택 거래도 '상한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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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지역 단독ㆍ다세대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곳곳에서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대출 규제가 느슨한 중저가 주택으로 시중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31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지역의 단독(다가구 포함)주택 거래량은 1228건으로 올 들어 처음 10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8월(1441건)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5% 증가한 것이다. 10월 서울지역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거래량 역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총 4559건이 거래돼 5012건이었던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거래는 11월에도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까지 집계된 11월 거래량은 776건으로 10월 거래량의 63% 수준이다. 실거래신고 기한이 계약후 6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전체 거래량이 10월 수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지난 8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이 단독ㆍ다세대주택 거래 증가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돼 집값이 뛸 것이라는 우려가 신규 분양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부담이 적은 재개발 지분 투자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독ㆍ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수세는 재개발 지역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거래량 상위 지역은 성북구와 용산ㆍ중랑ㆍ동대문구 등 강북권 재개발 밀집지역이었다. 용산구 보광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이 주목받으면서 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급매물이나 이른바 '뚜껑(무허가 건물)' 수요가 꾸준하지만 매물은 많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거래 증가로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지역 단독주택 가격은 0.5% 올라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노후 단독ㆍ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중 부동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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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시장이 양극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데다 9억원 초과 주택 역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대출 규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앞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나 재개발 지분 거래는 꾸준할 것"이라며 "다만 강남권은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여파로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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