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개발업소 불법 '심각'…520곳중 2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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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기분양ㆍ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부동산개발업소 210곳을 적발했다. 이는 도내 전체 조사 대상의 40%를 웃도는 수치다. 부동산개발업소 10곳 중 4곳은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지난 6월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곳은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곳에 대해서는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일정규모(건축 연면적 3000㎡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ㆍ광고 위반, 거짓ㆍ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ㆍ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보유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를 어길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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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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