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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첫 신혼희망타운 '청약 전야'… 전용 55㎡ 5억원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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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서울과 2기 신도시서 2000가구 청약 접수
강남 수서역세권에 597가구 '로또 청약' 예고
연 1.3% 금리로 LTV 70%까지 대출 가능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지원

강남권 첫 신혼희망타운 '청약 전야'… 전용 55㎡ 5억원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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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서울 강남권과 경기 일대 2기 신도시 등에서 이달 말까지 2000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특화형 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서울 수서 ▲경기 화성 동탄2지구 ▲파주 운정3지구 ▲파주 와동1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혼희망타운 공급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특히 수서지구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7월 양원지구에 이어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공급되는 물량인 데다 첫 강남권 공급인만큼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은 당시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강남권 첫 공급 수서에 청약 몰릴듯= 지구별 공급물량은 ▲서울 수서 597가구 ▲화성동탄 1171가구 ▲파주운정 728가구 ▲파주와동 434가구 등 총 2930가구다. 이 중 준공 1년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975가구를 제외한 1955가구가 이번 공급분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수서지구다.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블록에 597가구로 지어진다. 이번 공공 분양 대상 물량은 ▲전용면적 46㎡ 245가구 ▲55㎡ 153가구다. 분양가는 46㎡가 4억5500만~4억8000만원, 55㎡는 5억4100만~5억7100만원 선이다.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기간 5년이 적용된다. 이 일대는 서울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SRT 환승역인데다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까지 들어서는 복합 역세권이다.


▲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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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다. A104블록 1171가구 중 781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46㎡ 77가구와 55㎡ 704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46㎡ 2억1100만~2억2400만원, 55㎡ 2억5000만~2억7000만원이다.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A26블록 782가구 중 486가구가 공급되며 전용 55㎡ 단일 면적이다. 이밖에 파주 와동1지구에서도 434가구 중 전용 55㎡ 29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수서지구를 제외한 경기권 3개지구 신혼희망타운은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시세의 80~100% 수준에 공급된다. 전매제한(6년), 거주 의무 기간(3년) 요건은 수서지구에 비해 덜 까다롭다. 다만 두 곳 모두 거주의무기간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설정돼 입주예정기간 내에 입주해야 한다는 점은 청약 전 명심해야만 한다.


◆자격요건ㆍ공급방법은= 청약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이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총 자산 기준 2억94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다.


전체 물량 중 30%는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를 통해 우선공급한다. 이후 1단계 낙첨자와 나머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70%를 가점제로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서울 수서 18~19일 ▲화성 동탄2 19~20일 ▲파주 운정3ㆍ와동1 26~27일이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시 수익정산비율 (자료=국토교통부)

▲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시 수익정산비율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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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공급에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도 지원된다. 입주자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주택기금과 나눠 갖는 대출 방식이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조정대상지역인 경기권 3개지구도 60%인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조건이어서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약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단 수서지구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이용이 의무사항이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가 2억9400만원을 넘는 주택은 분양가의 30% 이상의 자금을 반드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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