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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페북서 6번째 호소…"법 통과되면 타다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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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에 이어 이번에도 '붉은 깃발법' 언급
"택시시장 공략하고 싶은 마음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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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달 들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6번째 타다 관련 호소 글이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명의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1만명의 드라이버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수 없다"며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항에 출발·도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권을 확인해야만 탑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6시간 이상만 렌터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가 아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또다시 서비스 중단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번에도 '붉은 깃발법'을 내세웠다. 그는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모빌리티 금지법이고 혁신 금지법이며 붉은 깃발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과 김 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 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구요"라고 물으면서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기반의 사업자들과는 달리 택시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택시는 규제를 풀어줘서 나름대로 혁신하고, 기사알선 렌터카는 그대로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피해를 본다는 택시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할지와 기존의 실패한 택시정책과 불허된 렌터카기사알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파악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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