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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기업 배·보상 전무…"정부 정보제공 부족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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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실시한 기업은 없다고 9일 밝혔다.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에 따르면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유통한 13개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 341명을 인지하고 이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진행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참위는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점검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은 5가지(폐질환·태아피해·천식·독성간염·아동 간질성 폐질환)이다. 폐질환(소엽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배·보상을 실시 또는 진행을 하고 있다. 반면 천식은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고도,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참위는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정보제공 노력부족을 꼽았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건강피해로 인정을 하면 그 내용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기업에 제공해 적극적인 배·보상을 진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에 피해자 발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가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천식과 태아피해 제품별 피해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사참위의 점검이 진행되자, 지난 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 제품별 피해자 정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사참위는 지난 5일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업이 적극적인 배·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자사 제품 사용에 대한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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