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형마트 내 점포 의무휴업 제외해야"…규제개선 66건 건의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건설·입지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등 제안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66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건설·입지 분야 규제 관련 총 33건을 건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현행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공정률 및 현장 상황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사 초 준비기간 및 준공 전 정리기간 등 품질관리 업무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도 일률적인 법정 기준인원(1∼3인)을 지속해 배치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건축물 옥상 헬리포트 설치할 시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도 제시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은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 이로 인한 높이·층수 제한이 적용돼 결국 건축물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헬리포트가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한 대피장소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악화시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 적용해 면적산정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총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기본 지원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 수요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 만 시행할 수 있고 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가능 비율 또한 규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연은 이에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내용과 대상의 제한 없이 지자체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업별 집행비율 또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8건을 건의했다. 현행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의 경우 지역 내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내 입점한 개별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도 건의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9건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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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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