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재 잇달아 녹실회의 개최
경영계·시민단체 우려 듣고 대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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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이 공개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경영계와 시민단체 모두 반발하자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26일에 이어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확정 이전인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녹실회의를 열고 보완방안을 논의한다. 녹실회의는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비공식회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회의가 국민연금이 발표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면 2차 회의에서는 기업이나 경영계 등 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점과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나올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관변경, 사외이사선임,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ㆍ절차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연결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 1분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일부 행위'를 일반 투자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해임청구권 등 회사ㆍ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적 연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 주주 활동은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의 상세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명분으로 임원해임, 정관변경ㆍ임원보수ㆍ배당제안 등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오히려 주주권 행사를 더욱 확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소극적인 국민연금공단의 제도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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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기업인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의 입장 등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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