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팬이 찍은 文대통령 사진' 비판 서적에 무단사용한 저자, 1000만원 배상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책 표지에 문 대통령의 팬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자가 사진 주인에게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ㆍ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책 출간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 책의 표지에 쓰인 사진이 문제가 됐다. 책은 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나란히 실었는데, 문 대통령의 사진은, 문 대통령의 팬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책에 사용된 사진은 원래 사진을 캐리커처 형태로 변환한 것이긴 하지만, 두 사진 속 문 대통령의 모습에 색감이나 음영 정도를 제외하면 변화가 없으므로 원래 사진을 복제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같은 이유로 창작성이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300만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700만원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1000만원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