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치자금 수수 주장 전혀 사실무근"
검찰이 26일 오전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인 위해 압수수색, 그러나 김 구청장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 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이 26일 오전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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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발표, "자신이 양천구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A씨의 주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건에 대해 대규모마트 입점 신청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건은 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 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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