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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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제삼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국회 동의 없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피고인이 30년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하고, 19∼20대 국회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 활동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각종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 집행은 그 자체로 보기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해결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직무 집행 대가로 제삼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앞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맡기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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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하남시의원 김 모(59)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은 이날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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