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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별장 무단침입한 중국여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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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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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침입했다가 체포된 중국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미 CNBC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장위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장씨의 형 집행이 끝나는 대로 국외 추방을 위해 이민 당국으로 이송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3월30일 연방 공무원을 속이고,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9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법원은 체포 직후 현재까지 구금된 장씨가 그간 형을 집행한 것으로 인정해, 장씨의 남은 수감 기간은 실제로는 일주일 정도다.


장씨는 마러라고 리조트 침입 당시 직원에게 자신이 리조트 회원이며 수영장에 가려 한다고 말했다가, 이후 말을 바꿔 중국계 미국인들이 개최하는 자선 행사 참여를 위해 들어왔다고 전했다. 당시 해당 행사는 주최 측의 불법 로비 의혹 조사 등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체포 당시 중국 국적의 여권 두 개와 휴대전화 4대, 노트북 컴퓨터, 외장하드와 '악성 소프트웨어'가 든 이동식 메모리(USB) 등을 발견했다.

수사 당국은 인근에 있던 그의 호텔 방에서 몰래카메라 감지 장치와 현금 8000달러(약 941만원), 다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도 확인했다.


당시 그가 체포되면서 중국의 간첩 활동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그는 간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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