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사법원장에 뒷돈 준 군납업체 대표 영장청구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뒷돈을 건넨 군납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최근 수년 동안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정씨는 2007년부터 가공식품 군납사업을 해왔다. 정씨는 2015년 당시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에게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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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법원장은 이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 18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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