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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앞 야간집회 제한 통보…강제조치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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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지 대자보 훼손 등 혐의 중국인 유학생 5명 입건…재물손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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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청와대 앞 집회로 인한 소음 문제로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집회 금지 탄원서를 낸 것을 두고 경찰이 야간 집회 제한을 통보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 노조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 서울청장은 "(주최 측의)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청각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생 교육이 집회 소음으로 방해받고 있다며 이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청장은 "거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 찬반을 두고 국내 대학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충돌과 관련해 중국 국적 유학생 5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청장은 "현재까지 5개 대학에서 7건의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입건했다"며 "목격자 탐문이나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가 있을 경우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홍콩 시위 문제를 두고 최근 발생한 폭행 사건도 조사 중이다.


이 청장은 "학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112신고나 고소·고발을 접수해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대학 측에서 학내 예방 순찰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경우 순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국내 체류에 문제가 생기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통보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사유가 될 경우 출입 당국에서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선동·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에 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4차례 출석요구를 했다"며 "다른 고발 사건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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