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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양대 노조 "인터넷은행법 재벌특혜, 신정법 사생활침해…저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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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권 양대 노조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특혜법, 사생활침해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는 25일 오전에 제1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심의하고, 소위를 통과하면 오후 2시에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1일 정무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서 대주주적격성 규제마저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할 때에는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대놓고 봐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양대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도덕성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심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어떤 공공의 목적과 합리성을 가지는가? 이런 방식의 법 개정은 결국 원칙을 무너뜨려 금융기관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일개 재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까지 뜯어고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용정보법안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까지 마음대로 박탈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3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 개정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대 노조는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재벌과 데이터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만약 국회 정무위에서 양 법안이 통과될 시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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