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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일대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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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한신잠실코아상가, 장미마을 마당 등 3개소 금연지역 추가 지정...12월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금연구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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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잠실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간접흡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보행자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구는 지난 2013년, 2104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잠실역 8번 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를 지정, 올 1월에는 잠실주공5단지, 장미상가 및 장미아파트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3개 소다. ▲더샵스타리버,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한신잠실코아아파트 주변(787m/33,778㎡) ▲장미마을 마당(187m/1461㎡) ▲신천동 11-1(철도) 부지(425m/9673㎡) 구간이다.


구는 11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2인 1조로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상가·주변 사업장 및 건물관리 대표자 등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 민·관 합동캠페인을 주 1회로 진행 중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길거리 흡연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그간 잠실 일대는 집단흡연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 및 보행자의 불편이 컸다”면서 “인근 대형사업장에 실내흡연실 설치를 권고, 금연구역 추가 지정 홍보, 직장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는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금연구역 726개 소를 지정했다.

추가 지정된 잠실 금연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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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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