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성 직원이 많은 직군의 정년을 남성보다 14년 더 빠르게 규정한 국가정보원 내부 규정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한 남녀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공무원 출신 A씨 등 여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1986년부터 국정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전산사식으로 일했다. 그러다 1999년 전산사식 등 6개 분야가 폐지돼 그해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0년에 퇴직했다. A씨 등은 퇴직할 당시 만 45세였다. 국정원의 내부규정에 따른 퇴직이었다. '계약직 직원 규정'은 여성이 주로 맡는 전산사식, 입력작업,안내 업무 등에 대해 정년을 만 43세로 정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근무 상한 연령인 만 43세가 됐는데, 연령 규정 부칙에 따라 2년을 더 근무한 뒤 만 45세에 퇴직했다.


이에 반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건축물 유지ㆍ보수 등)이나 원예 업무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57세였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정년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2012년 냈다.

1심은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상한 연령을 43세로 정한 규정이 여성을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D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돼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남성 전용 직렬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국정원의 연령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당연무효"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